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둔갑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4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김모씨(남, 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며 “동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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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4.08mg 함유된 ‘미라클파워’를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인청은 제품 원료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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