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DTI 적용 비수도권으로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택담보대출 DTI 적용 비수도권으로 확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1.19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대출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인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소득 5000만 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 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 등이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해 80%가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