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로 책임을 지고 대외 활동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해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유희원 전 대표는 장 전 대표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을 지급한 것"며 "장 전 대표가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엄벌을 촉구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화식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 전 대표가 법정구속되자 같은해 9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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