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비위 혐의 확정 시 관련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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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비위 혐의 확정 시 관련자 파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1.2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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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산식약청 관내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비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 조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같은 유형의 비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개선 △6개 지방청 수입관리과와 15개 검사소 특별 감사 △수입식품 담당 공무원 정기 순환 전보 인사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 특별 감사를 벌여 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비위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위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설명회를 열거나 서한문을 보내 부당사항 신고를 적극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4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44) 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에게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금품 2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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