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는 음주 운전자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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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음주 운전자에 ‘무죄’ 판결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2.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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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가 3m 가량 직진하다가 정차돼있는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당장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0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겨 자신의 집 주차장에 도착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1%였다. A 씨는 당시 술을 깨고 집에 들어갈 마음에 차 안에 있다가 추위를 느껴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고, 그러자 차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경사진 바닥을 따라 3m 정도 직진 다른 차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사고 보고서 및 현장사진, 대리기사 진술, A씨가 제출한 동영상 CD 등에 대한 검토와 현장 검증을 거친 뒤, “피고인이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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