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진식품 '황금대죽' 등 판매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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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진식품 '황금대죽' 등 판매중단·회수 조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2.2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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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해 제품 제조 사실 적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산 사하구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식품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부산식약청이 2016년부터 강화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면서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5, 26일인 ‘황금대죽’, 유통기한이 오는 21일, 22일, 27일인 ‘꾸이마루’, 유통기한이 20일, 오는 21~23일, 25~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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