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법 위반 업소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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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법 위반 업소 18곳 적발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7.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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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ADHD치료제 취급 병의원 148개소 점검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8개 소가 마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 148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법을 위반한 18곳을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욕억제제 다량 취급 업소 중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은 총 4곳 이었으며,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곳 이었고,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곳이 적발됐다.

ADHD치료제 다량 업소 중에는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곳,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곳,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교부한 병・의원 1곳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료용마약류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한 총 60개의 유통중인 마약류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은 "의․약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5월 청소년박람회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활동에 이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전광판 또는 무가지를 이용한 마약류 오・남용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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