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롯데호텔’ 가처분 소송 이르면 4월초 결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윤사-롯데호텔’ 가처분 소송 이르면 4월초 결론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3.09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시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불거진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결과가 이르면 내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9일 진행된 2차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오는 3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이날 심문에서 호텔롯데 측은 미리 준비한 40분가량의 발표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호텔롯데 대린인은 “이 사건 신청 목적 자체가 호텔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재뿌리기’를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함이다. 따라서 신청 목적이 부당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앞서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 사건에서 롯데쇼핑이 요구된 회계 관련 서류를 모두 전달한 만큼 호텔롯데도 모두 제출해 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광윤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지난달 취하한 바 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