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도 아닌데 '사전분양'…‘고양 가로수길’ 편법 장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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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도 아닌데 '사전분양'…‘고양 가로수길’ 편법 장사 논란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4.27 10:5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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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람과 미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 고양 호수공원 가로수길 조감도 ⓒ 뉴시스

대형 스트리트몰 분양을 추진 중인 시행사가 분양사업의 권한이 없음에도 ‘사전예약’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고양시와 시행사 ㈜사람과 미래에 따르면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 개발 중인 대형 스트리트몰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이하 고양 가로수길)은 최근 분양 사업 홍보를 거쳐 사전예약자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시행사는 중도금과 잔금 입금 등 토지매입 절차를 마치지 못해 건축허가 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시행사가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인·허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고양 가로수길은 일산 서구 대화동 킨텍스 특별6구역 1만9553.4㎡(약 6000평) 땅에 지하 1층~지상 3층, 총 346실의 상가를 짓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퍼즐개발 주식회사가 지난 2007년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고양시로부터 매입한 이후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침체로 퍼즐개발이 워크아웃에 빠지면서 사업은 공정률 13.6% 수준에서 전면 중단됐다. 이후 8년 째 제자리에 멈춰있던 사업을 현재 시행사인 사람과 미래가 넘겨받아 설계변경 후 고양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사람과 미래가 아직 토지매입 절차도 끝마치지 않은 채 법적 용어도 아닌 사전예약의 형태로 사업 홍보에 나섰다는 점이다.

사람과 미래는 지난해 12월 말 주채권은행인 NH농협에 계약금 10%를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한 이후,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인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홍보에 나서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사전예약은 공개모집을 통한 분양에 앞서 청약에 참가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자원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 시행사가 투자처에 사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약은 계약희망자가 계약금의 10%를 신탁 납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뤄졌으며, 총 346실 가운데 50실 가량 예약이 진행됐다. 시행사는 사전예약자에게 분양 이후 미분양물량을 제3자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권리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사전예약이 법률에 규정된 분양 절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혹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신고 이후 어느 때든 분양을 할 수 있다.

현재 사람과 개발은 부동산 신탁의 참여를 통해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지만, 정작 토지매입 절차를 끝내지 못해 가장 기본적인 분양사업자의 권리를 얻지 못해 분양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사람과 개발 관계자는 “분양에 대한 권한 없이 사전예약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사전예약이 향후 공개모집시의 당첨을 담보하지 않을뿐더러 언제든 예약 취소를 통해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에 분양행위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예약이 적법하지 않은 사업 방식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더 좋은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사전예약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분양 승인을 득하는 것과는 별개로서 향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람과 미래는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다. 잔금도 금융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이달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PF를 통한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6월 말 경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됐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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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2016-05-02 11:38:23
안녕하세요?
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홍보관 정식직원 이진구팀장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상에 타 지역, 타 상가 분양직원이나 부동산에서 고객 정보를 빼내가기 위해 전국대표번호로 올린 광고블로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블로그나 카페들은 정식직원이 아니니 반드시 주의를 바랍니다.
반드시 명함을 확인하세요.

토지대금 완납 완료 & 홈페이지 오픈!
http://www.ilsan-lakepark-garosugil.com

1522-1381

감사합니다.

베닉 2016-04-30 09:56:59
생각있어서 전화해보니 어제부로 토지매입완료했다더군요..
걱정은 안해도될것 같습니다.....호수지정예약시 그호수로 분양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우선권개념같은데 정식분양시 바로 분양받아야할것 같습니다? 토지지분이 상담히 매력적이던데

박송이 2016-04-27 19:33:02
아래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양회사분이신 것 같은데 다른 뉴스보니 회사에서 예약한 사람은 정식 분양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있던데요? 우리 엄마가 호수를 지정해서 받았다면 그 계약이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식 분양시에 분양받으면 없었던 것이 되는 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이진구 2016-04-27 18:48:34
대한민국에서 굿모닝시티사건이후로 다시는 그런사고가 안터지도록 건분법과 신탁사자금관리 보호정책이 생긴겁니다.
분양개발사업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혹은 경쟁사로부터 사주를 받아 찌라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뭔가 큰 일이 터진것처럼 과대포장 기사로 싸이트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참 일반적인 일이에요.
저희 같은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그냥 웃지요~^^

박송이 2016-04-27 18:38:45
이 기사 내용이 맞나요? 아래 분은 분양업자신 것 같은데..
저의 할머니 굿모닝씨티 피해자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일산 사시는 우리 엄마가 이거 분양 받으시겠다고..
업체 분 말고 이 거 분양받아도 괜찮은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