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일체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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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일체제는 옳지 않다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5.1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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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독점체제는 옳지 않다.

17일 ‘사법고시 존치’ 여부가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번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대로라면 현행법상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이 없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2,3차 시험을 치른 뒤 사법고시가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20대 국회가 열리는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고시가 존치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사법고시’였다. 이처럼 사법고시 유일체제를 깬 것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로스쿨 제도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에서 이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되면 로스쿨 유일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독점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극단적으로 이는 반동이다.

사법고시가 자기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로스쿨을 가면 된다. 반대로 로스쿨보다는 사법고시가 자신과 잘 맞다고 판단되면 사법고시를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법률소비자들은 로스쿨 출신 또는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로스쿨 관계자들은 지금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법학교육의 정상화’ 등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로스쿨 독점주의에 사법고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달리말해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들과 경쟁하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점체제를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날 로스쿨협의회는 ‘오픈 로스쿨’을 제안하면서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 로스쿨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되 졸업정원제로 운영하고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오픈 로스쿨’도 좋은 제안이다. 그러나 ‘오픈 로스쿨’로 사법고시를 없애려고 해선 안 된다. 그보다는 로스쿨, 사법고시, 오픈 로스쿨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게 훨씬 좋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은 20대 국회에서 사법고시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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