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드럼세탁기 기술특허소송서 패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우일렉, 드럼세탁기 기술특허소송서 패소
  • 사회팀
  • 승인 2010.08.0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관련 특허 개발하기 쉬운 기술" LG 손 들어줘
LG전자가 드럼세탁기 기술 특허를 둘러싼 대우일레트로닉스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8년 11월 LG전자의 트롬세탁기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설비등을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5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넘침방지 등 3건의 특허권을 LG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등록한 '오버플로우 방지' 특허는 이미 일본에서 특허 등록된 센서를 이용한 배수제어장치를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단위 시간당 수위 증가량에 따라 급수 불량 여부를 알리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가 '설정수위에 도달할때까지 매초마다 수위 증가량을 반복 계산하는 일본 특허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특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통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대우측 주장을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