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 연말까지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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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 연말까지 연장키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9.2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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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법무부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 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2만 8000명이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 4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만 1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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