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검찰에 소환해 조사한 뒤 엿새만에 내린 결정이다.
신 회장은 그룹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관련 기업에 특혜 지원하는 등 17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검찰은 신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핵심 현직 경영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있다. 일각에선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재계 5위 그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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