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통로된 동반위 예외조항…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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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통로된 동반위 예외조항…해결책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10.1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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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자금 지원 등 다양한 시도 진행 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10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권고에 들어있는 예외조항이 골목상권 침해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반위는 그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주요 상권 진입과 확장 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동반위의 자제권고를 어긴 대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자제 권고의 ‘예외조항’은 대기업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다는 것. 예외조항은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신(新)상권 상업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 한다'고 규정했다.

예외조항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복합다중시설을 세우고 그 안에 대기업 계열사의 음식점을 넣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직영음식점의 주요상권 진출로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감에서 중소기업청과 동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대기업 한식뷔페가 인구와 상권이 몰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계절밥상, 자연별곡, 올반 등 대기업 한식뷔페는 총 10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기업인 CJ푸드빌의 매출액을 보면 2006년부터 9년 동안 4배 이상 불어난 상태다.

반대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영세한 동네식당을 포함한 숙박·음식점은 5년 안에 실패할 확률이 82.3%다. 이는 10곳의 음식점 중 8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영세한 동네식당을 포함한 숙박·음식점은 5년 안에 실패할 확률이 82.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곳의 음식점 중 8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시스

이와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점포 개설시 주변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몰 수원점, 상생자금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시도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상생자금 지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한 예로 롯데는 2014년 수원 권선구에 ‘롯데몰’을 설립했다. ‘롯데몰’이 위치한 권선구 주변 상권인 팔달구에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설립 이후 꾸준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시 반경 5㎞ 이내의 상권 매출은 30% 가량 감소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연구결과는 최대 반경 10㎞까지 51.6%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자 롯데몰과 AK 플라자 수원점은 상생협력을 위해 22개 전통시장에 5년간 상생자금을 지원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팔달구 시장상인회에 8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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