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살해 부모,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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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살해 부모,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검찰송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0.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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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경찰이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부부와 함께 사는 C(19)양을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한다. ⓒ뉴시스

경찰이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묻은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부부와 함께 사는 C(19)양을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한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변경해 1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음을 알고도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딸을 입양한 지 2개월여 지난 2014년 11월께 딸이 이웃주민에게 지금 부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듣고 학대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딸이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매일 딸의 식사량을 줄이고 밤마다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운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딸을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 등을 전혀 주지 않은 채 자신들만 고향에 다녀왔다. 오랜 학대로 인해 당시 딸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부는 딸이 숨지자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유골을 부숴 돌로 덮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 계모학대사건이나 의왕 용훈 남매사건, 고성 아동 암매장 사건 등 병원치료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인 고의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이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상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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