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할머니, 13년 간 식당 일하고 임금 하나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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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할머니, 13년 간 식당 일하고 임금 하나도 못 받아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6.10.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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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13년 동안 식당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챈 악덕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8일 임금도 주지 않고 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식당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업주 조모(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제 지역 한 음식점 업주 조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전모(70·여)씨에게 숙식을 해결해준다는 빌미로 설거지와 서빙, 청소 등 각종 식당 허드렛일을 시키고 약 46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전씨는 조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13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13년 만에 수소문 끝에 엄마를 찾아 온 전씨의 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조씨의 악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

현재, 전씨는 고된 식당일과 피로 등의 후유증으로 위암을 앓고 있으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에서 “전씨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따로 임금을 모아놨다”며 “폭행이나 감금 등 몹쓸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 딸에게 전씨에거 주려고 모아놓은 임금이라며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 여부 등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고용 당국에 고용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려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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