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송지영 기자)
한진해운이 2일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창립 40년만에 파산 절차를 밟는다.
이번 결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조치이며, 지난해 8월 31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한진해운 채권단 등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 되는 대로 다음날인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며,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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