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제강공장 불법건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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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제강공장 불법건축 논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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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허가 전 관할 부대와 협의안 한 불법건축물” 주장
1조 4000억원이 투입된 포스코 신제강공사가 1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신제강공장에 대한 불법건축 논란이 불거졌다.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위반과 관련 “해군 6전단의 항공작전에 계속적인 제한을 주고 있다”며 “철거를 통한 군 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참 심의 결과 ‘부동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군은 위법성 해소방안 강구시 재검토라는 모순된 단서를 내려 결과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처분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법성 해소 방안 강구를 비롯한 포스코 신제강공장에 대한 허가 움직임은 제2 롯데월드 허가 건과 마찬가지로 또다른 기업 특혜”라며 “신제강공장 건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 해군전단(K-3 전술항공작전기지)활주로에서 1.9km 북서쪽 지점인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에 제강공장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증축높이가 84.7m로 제5구역의 허용고도 66.5m를 약18m초과해 건축했다.

이는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건축허가 전 관할부대 협의과정 이행을 명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3조 제1항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5구역 내 규정된 제한고도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서 동법 제10조 제1항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군의 요구로 증축공사는 중단된 상태(공정 83%, 1조원 이상 집행)며 국무총리실 주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한국항공운항학회에서 지난 9월 10일 용역과 관련된 발주를 한 상태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린 건은 재2롯데월드 허가 건과 포스코 신제강공장 허가 건이 유일하다”며 “제2롯데월드의 경우 허가 전 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특혜가 이뤄진 것이지만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허가 전 관할 부대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위법건축물을 철거하기는커녕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하고 그 용역을 한국항공학회에 발주하는 등 현 정부는 포항에 있다는 하나만으로 불법적인 건축물을 용인해 주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가 천안함 사태가 터졌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포스코 홍보실 관계자는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고도제한 위반이라는 국방부 입장에 막혀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돼 왔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실무협의회 등에서 원만한 합의방안 도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안전 등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전문기관이 검토 중에 있다"며 "포스코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반면 안 의원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연구용역 발주는 이미 정부에 의해 평가된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또 다른 희망의 실마리를 포스코에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위법성 해소 노력과 국방부의 입장 선회는 영포회와 같은 현 정부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는 위법성 해소 방안을 철회하고 원칙에 입각한 유일한 위법성 해소 방안인 초과 건축물 부분의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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