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 피고인에 체포영장 초강수…묵비권 행사로 조사는 답답
검찰이 열받았다.
검찰이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C&그룹 임병석 회장을 강제 소환해 24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C&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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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지난 20일 한차례 출석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받기를 다시 거부하자 대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임 회장을 소환했다.
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이라도 조사받기를 거부하면 임의로 데려올 수 없어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임 회장을 강제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 회장은 강제소환이 탐탁치 않다는 듯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임회장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뒤 구치소에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해 검찰과 임 회장간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700여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임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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