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외환은행과 체결한 MOU 원천무효”
현대 “현대차, 예비협상대상자 자격 박탈해야”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간의 법정 공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현대건설 매각 주간기관인 외환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두고 양측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현대 “현대차, 예비협상대상자 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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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과의 MOU가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그룹은 이에 반발하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두 기업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일 외환은행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현대그룹과 맺은 MOU 입장표명에 대해 “외환은행이 채권단 협의는 고사하고 변호사에게 MOU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 같은 중요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대리시킨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이미 깨질 대로 깨진 신뢰지만 지금이라도 외환은행은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대그룹은 “적법하게 체결한 MOU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며,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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