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특별법’ 논란…난개발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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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특별법’ 논란…난개발 현실화 되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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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진보신당 “MB정부, 하천 막개발 시도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직권상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4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이 “국가하천 전부를 모두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친수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친수법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친수법은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했고 친수구역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정했다.

또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전했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제정으로 주변 개발에 물꼬를 튼 충주호(청풍호).     © 뉴시스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을 즉각 반발하며 “하천 막개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친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명백한 위헌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며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친수법 시행령 등에는 양안 2km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안 4km, 8km 등에 이르는 등 법에서 정한 2km를 훨씬 상회하는 위임입법”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국토부는 위헌적인 친수법 시행령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즉각 폐기하라”고 비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친수법 시행령대로 하천 양안 4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그 개발면적은 국토의 24%인 2만4000㎡에 이르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광장 면적 정도인 3만㎡의 작은 땅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하천 막개발의 길을 완전히 열어준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탄생한 친수법은 국가하천 전부를 파괴하는 법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 또한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어 친수구역 막개발로 얼마나 후손들에게 환경적 부담과 재앙을 안겨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인 친수법은 국회 날치기에 이어 날치기 된 법조차 뛰어넘은 철저한 독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친수구역 범위를 강 양쪽 기슭의 4km까지 확대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약 2만4000㎡, 국토면적의 1/4이 개발지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국토해양부는 국토훼손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특별연설에서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이번 친수법 시행령이야 말로 개발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한 개발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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