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찰 손배訴 승소…진보신당 “형사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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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찰 손배訴 승소…진보신당 “형사처벌 필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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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기무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이 직접 해명해야”
법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진보신당이 한발 더 나아가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당한 민간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환영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필요하다”며 불법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배상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그 자체로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넘어 고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처벌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캠코더 촬영 중 발각된 신모 대위와 기무사내 지지 세력의 행위는 군 특수성상 군 수뇌부의 지시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군 수뇌부를 압박했다.
▲ 지난 2009년 9월 17일 민주노동당 당대표실 진행된 <기무사 불법사찰 피해자 증언 및 동영상 2차 공개>.     © 뉴시스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 중 자행된 이번 사찰 건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전방위적 감시와 통제가 자행됐는지 알 수 있다”면서 “해고의 칼바람만큼 무서운 것은 공권력의 자본 엄호다. 이들의 과오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이 나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손해배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등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이 말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제동을 건 사건”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최석희 전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 등이 기무사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1500∼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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