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숙정’과 성추행 ‘최연희’…민노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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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숙정’과 성추행 ‘최연희’…민노 왜 이러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2.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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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응, 2006년 한나라당과 비슷…향후 진로 험난
2006년 2월 24일 여의도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당시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음식점 주인이면 그렇게 성추행을 해도 되느냐”고 반박했고 국회에서는 그의 사퇴를 압박하는 ‘사퇴촉구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사퇴하지 않았다. 그가 한나라당을 탈당했기 때문이다. 이후 최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시 최 의원의 자택 앞에서 공개수배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나라당이 “최연희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할 게 없다”고 하자 그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1년 2월 1일,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성남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언론 보도 직후 트위터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사과했다. 노동자의 정당인 민노당 차원의 중징계가 예상됐다.


▲ 이숙정 성남시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시사오늘

그러나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7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본인(이숙정 시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이 이날 민노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민노당 차원의 대응은 더이상 어렵다는 의미였다.
 
그의 탈당은 민노당 당기위의 징계 논의를 하루 앞두고 행해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노당 일부 인사들이 이 시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시의원도 의원직이 유지됐다.

민노당 경기도당은 8일 당기위에서 토론한 결과, “이숙정 시의원에 대한 심리원인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며 징계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심리원인은 7일 이 시의원이 탈당한 직후 소멸됐다. 8일 민노당 경기도당이 토론할 여지도 없이. 그런데도 민노당은 ‘심리원인의 소멸’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을 놓고 한나라당이 변명했던 것과 비슷했다. 진보개혁성향의 누리꾼들이 민노당에게 실망한 이유다. 오는 4월 재보선의 야권연대, 진보신당과의 통합작업, 2012년 총·대선을 앞둔 민노당에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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