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다이어트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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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다이어트제품 적발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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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 위해 ‘마황’등 불법성분 첨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등의 성분을 불법 첨가한 다이어트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다이어트 식품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를 불법 제조·판매한 박 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 적발된 마황, 대황 함유 제품

이들은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품에 마황 성분을 첨가하고 2003년 5월부터 2011년 1월 까지 시가 10억 1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을 권장섭취량인 1일 2포 섭취 시  마황 지표성분인 에페드린(ephedrine)을 최장 143mg섭취하게 된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가 1정에 25mg, 1일 허용한도가 61.4mg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다.
 
이들 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떨림 심장박동증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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