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진重·경찰, 평화로운 집회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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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진重·경찰, 평화로운 집회자유 보장해야"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7.1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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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지난 10일 오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고공시위중인 김진숙 민주노총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부산으로 모여든 수천 명의 '2차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경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고 있다. ⓒ 뉴시스

국제앰네스티는 14일 논평을 내고 한진중공업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과 한진중공업 측의 행동을 비판,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라지브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은 “국가는 공공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와 같이 특정 공익을 보호하거나 다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비례원칙에 따라 표현·결사·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며 한진중공업 시위대에 대한 경찰과 한진중공업 측의 행동을 비판했다. 

나라얀 조사관은 “경찰 및 한진중공업측 용역직원의 모든 행동은 유엔 무력과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에 규정된 대로 관련 국제 기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집회에서 경찰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경찰은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해 일부 시위대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고 또 일부는 실신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한진중공업측 사설용역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규제규약(ICCPR)에 명시돼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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