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BNK부산은행은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BNK로이어론’ 금리를 최대 0.5% 추가 감면해 준다. 대상자들은 최저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은행 신용카드(REX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 이용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을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썸뱅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미화를 환전 할 경우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 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민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하여 1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법률지원’, ‘사채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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