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사업에 702개 기업 가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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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사업에 702개 기업 가입 유치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10.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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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기술보증기금 CI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CI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난 8월 29일 특허공제사업을 시행한 이래 지난 22일까지 약 50일 만에 총 702개 기업이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시행 초기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부금이자율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 유치 노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가입 기업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보는 올해 목표로 했던 가입기업 1000개 유치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는 올해 1월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고, 7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9일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할 수 있는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상품은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제가입자는 국내외 심판·소송,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을 대여 받고 사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납부해 최대 5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식재산대출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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