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구(舊)새보수당 사무처 당직자 고용 박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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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구(舊)새보수당 사무처 당직자 고용 박탈 논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3.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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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인권의 문제…조속히 인사발령 내줘야”
‘우리는 미래통합당 사무처당직자입니다’全文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유승민 구(舊)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얼마 전 총선 불출마 당시 황교안 대표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새보수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고용이 차질 없이 승계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새보수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용 박탈 등 역차별 위기에 몰려 합심해도 모자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합당한지 꽤 지났음에도 새보수당 당직자들만 고용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일찌감치 고용이 완료된 것과 비교해 “정당법에 어긋난 데다 노동과 인권 면에서의 차별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구새보수당의 당직자 일동은 15일 ‘우리는 미래통합당 사무처당직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미래통합당은 2020년 2월 14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신설합당 된 정당”이라며 “정당법 제19조5항에 의거해 합당 이전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합당일로부터 4주 넘게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구새보수당 당사 사무실에 잔여하고 있다”며 “반면 구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신설합당과 동시에 합당 전 정당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새보수당 당직자 일동은 지난 10일 황교안 대표와 박완수 사무총장 앞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강요’했다”며 “구체적  기준 없이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식이라면, 이는 소수 인원에 대한 거대집단의 분명한 '폭력'”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통합당의 총무국의 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는 '정치단체로서의 정의와 진리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을 통해 가장 상단에서 밝힌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설명을 스스로 무시하는 위선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당직자 일동은 거듭 “황교안 당대표, 박완수 사무총장,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께 건의드린다”며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처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바로잡아 조속한 시일 내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를 향한 통합당이 아닌 과거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길을 차단하길 바란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조처를 취해줄 것을 재삼 요구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둔만큼 실무인원들이 당을 위해 자신의 영역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용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즉시 당의 내부 화합과 제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각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보수당 간사 출신의 박종원 미래통합당 당직자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바른정당 출신으로 3년 이상 열심히 일해온 정당 당직자이자 한 사람의 노동자"라며 "최근 (전 자유한국)당 총무국으로부터 같은 당직자임에도 함께 일할 수 없다, 희망퇴직을 물어왔다"고 전했다.

뒤이어 "신설합당 시 근로계약을 마친 당직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정당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당직자로서 헌신할 의향이 있는 개인에게 희망퇴직을 권고받는 일은 경우적으로 맞지 않다"며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근로기준법과 정당법에서 알 수 있듯 법률적으로 적법한 일이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 나는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법령에 따라 직분에 맞게 그간 해왔던 일을 해오고 싶을 뿐"이라며 "오로지 이러한 심정을 공유하고 싶어 글을 올린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미래통합당 로고ⓒ뉴시스
미래통합당 로고ⓒ뉴시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 우리는 미래통합당 사무처당직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당직자 = 舊 자유한국당 당직자 YES, but 舊 새로운보수당 당직자 NO?”

일동은 통합 전 새로운보수당 소속으로 근무한 미래통합당 사무처당직자이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2월 14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신설합당 된 정당으로 「정당법 제19조5항」에 의거 합당 이전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舊 새로운보수당 사무처당직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친 이후, 고용승계 됨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대기 중이다. 그러나 합당일로부터 4주 넘게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舊 새로운보수당 당사 사무실에 잔여하고 있다. 반면 舊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신설합당과 동시에 합당 전 정당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舊 새로운보수당 당직자 일동은 3.10(화) 황교안 대표와 박완수 사무총장 앞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함께 일 할 수 없다”였다.

現 미래통합당 총무국(舊 자유한국당 총무국)은 지난 3월 12(목)~13(금)일 양일에 거쳐 새로운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에게 '개별 면담'을 시행했고, "현실적으로 함께 업무를 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비논리적인 이유를 들며, “보상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묻는 등 '희망퇴직' '보상금'만을 이야기하고 면담의 당사자인 당직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강요’하였다.

이에 미래통합당 당직자로서 舊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미래통합당 당사자인 舊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처 당직자로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희망퇴직 안(案)을 제시받을 이유가 없다. 舊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하면서 舊 새로운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희생만을 얘기하는 지 납득이 불가능하다.

미래통합당 당직자인 舊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은 제21대 총선 승리와 당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당직자이자 당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란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당 간의 합당으로 탄생한 만큼, 당직자들은 출신 문제로 인해 차별이나 배제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당법 제30조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근거로 근무 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출신 당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원칙 있는 조정안이 필요함은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식이라면, 이는 소수 인원에 대한 거대집단의 분명한 '폭력'이다. 또한 미래통합당 총무국(舊 자유한국당 총무국)의 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는 '정치단체로서의 정의(正義)와 진리(定理)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을 통해 가장 상단에서 밝힌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설명을 스스로 무시하는 위선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존경하는 황교안 당대표, 박완수 사무총장,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께 건의 드린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처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바로잡아 조속한 시일 내 인사발령을 내줄 것은 요청한다. 미래를 향한 통합당이 아닌 과거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길을 차단하길 바란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조처를 취해줄 것을 재삼 요구한다.

선거를 코앞에 둔만큼 실무인원들이 당을 위해 자신의 영역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길 바란다.

바라옵건대 미래통합당 사무처 당직자(舊 새로운보수당 당직자) 일동은 고용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즉시 당의 내부 화합과 제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각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약속드린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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