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나도 모르는 사이 결제’…“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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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나도 모르는 사이 결제’…“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6.1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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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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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지난 3일, 17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고객이 모르는 사이 결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8명이고, 금액은 938만원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6일만에 토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부정결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은행, 한화생명에서는 1억원 상당의 비대면 대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꿔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활용해 한화생명에서 7400만원의 보험담보 대출을, 광주은행에서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 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법령에서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 전자금융거래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해 해당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토스,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300~500만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OO페이를 통해 거액결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이 제도권 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된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이밖에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먼저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나타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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