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 나온다…최대 2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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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 나온다…최대 23% 인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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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I·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 도입…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금융위, 금감원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금융위, 금감원

보험료 부담이 적은 이륜차 보험상품이 이달말 출시될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은 대인I·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이륜차 보험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상품은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연평균 188만 원에 달하는 이륜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이륜차보험 대인I·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이에 운전자들은 이륜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I 6.5%~20.7% △대물 9.6%~26.3% 수준으로 알려졌다. 

운전자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188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최대 39만 원 인하된다.

이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할 경우, 다음 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보험료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 이에 이달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 보험상품은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유상운송 편법가입을 방지해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이는)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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