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자식 잃은 부모의 힘겨운 진상규명…군 사망자 보상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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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자식 잃은 부모의 힘겨운 진상규명…군 사망자 보상신청방법은?
  •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승인 2020.10.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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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오래전 종영한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 이어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군대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떤 이는 과거 군 생활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잊고 싶었던 군대 가혹행위의 부당함을 떠올릴 것이다.

만약 가혹행위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던 이라면 그 참상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듯 싶다. 지금도 군부대 내 가혹행위에 의한 사건·사고는 매년 한두 건씩 기사화된다. 기사화되지 않은 사건, 사고까지 더하자면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사망자의 사망원인 중에서도 자살사고가 6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해진다. 개인적 원인이 있겠지만,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군대 내 자살사고와 관련, 유족들의 보상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군 자살자의 유족이 국가에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따른 보상제도와 국가배상청구에 따른 손해배상방법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고 측에서 망자의 자살과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대는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고 위계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피고 측에서 증거를 축소·은폐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전자의 방법을 통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후자인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보상법은 유족이 군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소송보다는 신청이 더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을 택한다. 군 특별심의회 신청을 거치는 경우 군 내부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자살을 택한 개인의 책임에 70~80%의 더 높은 과실 비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사에 의한 자살로 사안을 이끌어가고자 가정사, 가정환경 등을 언급하며 유족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실례로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택한 군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가정불화에 의한 것으로 은폐한 사건이 있었다.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다가 35년이 지난 후에야 군 심의위원회 재심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뤄졌다. 자녀 자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십년의 긴 세월을 고통 받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부대 내 가혹행위, 폭행, 정신적 괴롭힘 등을 당연히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한다. 이를 견디지 못하면 군대 부적응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개인에게로 그 문제를 돌린다. 하지만 군대 내 자살사건은 의무복무라는 강제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구조적 원인을 따로 떼어내 구분할 수 없다.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이라는 말이 있다. 군대 내 자살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의 과실 책임 인정 범위를 넓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자식 잃은 아픔은 물질적 보상으로 치유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사후적 보상절차가 마련돼야만, 유족들이 받게 될 2차·3차 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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