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다음달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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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다음달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시행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1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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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금융권 협의,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요약 이미지.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 이계문)는 금융권 협의,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 확대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미취업청년 지원에 대해선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에겐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토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채무자에겐,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변경한다.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 이내인 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토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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