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한명숙·이정희,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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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 ˝한명숙·이정희, 공직선거법 위반˝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03.2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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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강력 항의…경찰에 고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생각(대표 박세일)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국민생각은 28일 논평에서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은 양당의 총선후보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고 칭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두 당 사이에서 단일화 된 후보 대다수가 공식 사이트나 홍보명함, 현수막, SNS 등에서 스스로를 '야권단일후보'로 표시, 사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뉴시스

국민생각은 구체적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로 인한 단일후보는 '양당연대후보'는 될 수 있어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이라면서 "'야권단일후보'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후 대규모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양당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생각은 그러면서 "'야권단일후보'를 칭하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지도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야권단일후보'라고 주장하는 양당의 총선후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등포 결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 '야권단일후보'라고 표기된 모든 법정홍보물과 현수막 등을 배포,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후보'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유권자, 타 야당과 피해를 입은 총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총선후보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선후보자들에게 양당에 대항하는 법적투쟁 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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