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을 대신해 회사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정 회장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변경을 통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절차를 통해 현대차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번 동일인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이 공인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키를 잡았으나, 공식적인 그룹 총수로까지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총수를 정의선 회장으로 교체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도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목, 이번 동일인 변경 판단을 내렸다. 정 회장이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했고,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5.33%), 현대모비스(7.15%)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최다 출자자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공정위는 정 회장이 정 명예회장을 대신해 1조 원 규모의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결정과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등 계열3사의 합병 등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정 명예회장이 84세의 고령인데다, 모든 사내이사직을 내려놔 경영 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했다"며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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