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보복성 인사 논란에 “사실 아냐”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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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보복성 인사 논란에 “사실 아냐” 즉각 반박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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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거부 직원 수평 전보…부회장, 임원 책임 방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한국마사회 제공
지난 5월 20일 한국마사회 4개 노조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우남 회장(가운데).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가 김우남 회장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27일 즉각 반박했다.

앞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이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다음날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4월 언론 보도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했다"라면서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고객입장 재개에 대비한 주5일 근무체계로 전환, 신입사원 채용,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직면한 상황에서 (부득이)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회장 보직 해임과 관련해선 "부회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회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직면케 했기에 당시 회장을 보좌했던 책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며 "부회장은 지난 4월 9일 회장의 인사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고, 출근 후에도 회장에게 지난 70여일 넘게 단 한차례의 대면보고, 유무선 소통 시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였기에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문책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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