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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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서비스 개시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8.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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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가입 시 최대 이자소득세 14% 감면
신규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 경품 추첨 이벤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수협중앙회 CI
수협 상호금융은 모바일 ‘수협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 오픈했다ⓒ수협중앙회 CI

수협 상호금융은 모바일 ‘수협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원수협 입출금계좌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해당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 다음 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신규 고객들을 위해 경품 지급 이벤트도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후 ‘Sh얼쑤!(All秀!)예·적금’에 가입한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가입금액 1천만 원 이상 혹은 적금 월납입액 3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어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부대표는 이날 “온라인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외에도 모바일 전용 상품 출시 등 비대면 채널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신규 서비스 오픈을 기점으로 수협 상호금융만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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