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이용훈, 기회주의의 극치…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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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이용훈, 기회주의의 극치…속물˝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09.2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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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에 영화 누리고 민주화 시대엔 민주투사로 대접 받고자 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향해 '기회주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장기표 대표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어느 대학의 강연에서 유신헌법의 독재성과 유신독재시절의 어용재판을 질타한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칭송받고 있다"며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유신헌법에 기초해서 어용재판을 한 당사자인 터에 자신의 잘못은 감춘 채 남의 이야기하듯 당시의 유신헌법과 어용재판을 질타하니 위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어 "위선도 문제지만 기회주의는 더 큰 문제"라며 "유신시절에는 유신독재정권에 붙어서 영화를 누리고 민주화시대에는 유신시절의 어용재판을 질타해서 민주투사로 대접받고자 하니 기회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엄격히 말하면 반성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영웅행세를 하니 불의의 극치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우선 2010년 대법원에서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판결한 것을 두고 이 씨는 '사법부의 원죄를 씻는 것이었다'고 했는데, 민주화시절에 그런 판결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시세에 영합한 재판일 수도 있는 터, 그런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원죄를 씻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시사오늘
그는 "이미 민주화가 됨으로써 유신헌법이든 긴급조치든 반민주적인 법률임이 확인된 터에 사법부가 나서서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자다가 뒷북치는 일일 뿐"이라며 "더욱이 민주화시절에 과거의 어용재판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식이 없이 우쭐대면서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 대표는 "이 씨는 이 강연에서 '긴급조치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며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면 유신독재정권에 약간의 항의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으니 말이다"고 적었다.

그는 아울러 "더욱더 가관인 것은 유신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감시당하면 어쩌나 싶어 위를 보면서 부(否에 찍었는데 91.5%로 통과됐다. 백성이라는 게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 대목"이라며 "박정희정권이 발표한 91.5%의 찬성은 그야말로 조작된 수치였고, 이것은 그 당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이 씨는 마치 91.5%의 국민이 찬성한 양 말함으로써 유신헌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니, 규탄을 넘어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백보를 양보하여 이 씨의 주장대로 국민의 91.5%가 유신헌법의 제정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 명백한 터에, 그것을 두고 '백성이라는 게 너무 한심하다'고 말하는 것은 건방지기 그지없는 말임은 물론 반민주적인 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씨같이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쳐야 할 법관조차 '감시당하면 어쩌나 싶어 위를 보면서 부에 찍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부에 찍지 않았다고 해서 '백성'이니 '너무 한심하다'느니 하면서 비난한 것은 파렴치의 극치일 뿐"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특히 "이 씨는 지난 2000년도에 대법관을 퇴임하고서 5년간의 변호사생활에서 무려 400여건을 수임하여 약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경비와 세금을 공제하고 무려 22억 원의 순수익을 오렸다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법정의의 구현을 생명으로 하는 올바른 법조인일 수 있겠나"하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관까지 지냈으면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았고, 만약 개업을 한다면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변론했어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속물 법조인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 글에서 "보도에 의하면 이용훈 씨는 지금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라고 한다"며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대학교수직을 맡는 것도 난센스이거니와, 이런 사람을 교수로 영입한 고려대학교의 반교육적 처사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용훈 씨 같은 사람을 칭송하는 이런 수준으로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민주세력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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