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聯,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환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聯,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환영’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3.04.14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CI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CI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적극 환영,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했다.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간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은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제도 개선에 발맞춰 소비자 중심의 중고차 시장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