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진행한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한 응시자의 이중지원과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에 동시지원하면서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쌍둥이 형을 동원해 대리 응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은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자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한은 채용 최종합격에 따라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에는 미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한은에 입행했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한은과 금감원은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한은은 A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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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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