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란봉투법, 그렇게 좋은 법이면 文정부 때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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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노란봉투법, 그렇게 좋은 법이면 文정부 때 했어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6.30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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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대격전이 예고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30일)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고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실 텐데 그때 했으면 됐을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제 와서 이 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면전환용이기도 하지만, 뭐 돈봉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위반 소지도 있고, 민법과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서 노조법 내에 엄청나게 복잡한 충돌이 일어난다"며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최소한 여기에 대한 기준 범위라도 정해놔야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공포를 하시겠나"라며 "반드시 저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이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상정 및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을 경우, 30일이 경과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에 이어 처리까지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고려하고 있다.

임 의원은 "최악의 경우는 한다고 본다"면서도 "민주당과 협의가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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