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업계, ‘임금피크제’ 법정공방 확대…한화생명 노조도 추가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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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업계, ‘임금피크제’ 법정공방 확대…한화생명 노조도 추가 소송 추진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7.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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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송 진행 중 ‘2차 소송인단’ 모집
“일부 직원, 최저 임금수준도 미달”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고수현 기자)

한화생명 노조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제2차 소송인단 추가 모집을 진행하면서 노사간 법정공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화생명 CI다. ⓒ사진제공 = 한화생명

임금피크제를 두고 한화생명 노사간 법정공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시사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한화생명보험지부(이하 노조)는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제2차 소송인단 모집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늘리고, 소송에 참가할 노조원을 모집 중이다. 소송은 한화생명과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상대로 한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는 건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022년 5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 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설령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위법해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금융권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생명 임금피크제 역시 2016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됐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 소지를 다툴 수 있게 됐다.

이에 노조는 한화생명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한 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소송인단 모집은 추가 소송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관련 소송은 민주노총 법률원인 법무법인 ‘여는’에서 맡았다.

노조가 이처럼 소송인단 모집에 공을 들이는 건 해당 소송이 임금피크제 제도 자체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 직원이 해당 제도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차액을 청구하는 형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소송에 앞서 사측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소송 전에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노조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사례에 따라 소송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이기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대로 임금차액 인정 금액도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현재 1차 청구인단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일부 승소 등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청구 규모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 측은 모집 공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2차 청구인단 모집이 현재 진행 중이며, 관련 서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사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앞서 올해 초 삼성화재 전직 직원 32명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1심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임금피크제 무효를 다투는 내용이었고 한화생명 노조가 추진하는 소송은 임금차액 청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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