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갑질 인정…과징금 6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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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갑질 인정…과징금 680억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10.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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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전기통신법 위반
방통위, 시정조치안 통보와 함께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확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해 시정조치안 통보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해 시정조치안 통보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에 대한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 2022년 7월 경 자사 앱마켓 내 시스템을 통한 결제(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최종적으로는 판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할 시 구글이 부과하는 수수료 30%를 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에도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구글이 운영 중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는 국내 점유율의 74%를 차지하는 만큼 앱 개발자 및 사업자들에게 있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주요 창구다. 그런 만큼 앱의 업데이트와 판매 중단은 사업에 있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의 강요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와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모두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사업자들에게 강제하며 해온 행위들이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구글 및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미국 정부도 구글과 애플 등에 의한 인앱 결제 강제와 높은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제지하고 나섰다.

올해 초, 모바일 생태계 경쟁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타사 앱스토어 허용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는 인앱결제 강제 등을 포함한 오픈 앱마켓법을 발의한 것으로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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