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구글 규제법 제정에 IT업계 “시장 고사 우려…손해는 결국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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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구글 규제법 제정에 IT업계 “시장 고사 우려…손해는 결국 소비자가”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12.2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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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에 IT업계 반발 거세…“명백한 성장 규제” 지적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위한 제정 목적 밝혔으나 정작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 뉴시스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형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독과점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정부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다. 

2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출현의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 출현이 저해받으면서 자칫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사례로 카카오와 구글을 예로 들었다. 카카오에서 서비스 중인 택시 배차 서비스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우선적으로 자사 가맹택시만을 고객들에게 배치했던 행위와 구글이 경쟁 플랫폼인 원스토어에 앱을 론칭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일이다.

더불어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자사 앱마켓 내 시스템을 통한 결제(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앱의 판매를 중단시키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게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를 이용하는 소비자수는 약 3300만 명, 가맹 사업자는 택시 시장의 95%에 육박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이 서로 경쟁하며 안정적인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하나를 완전히 독점한 수준으로 사실상 경쟁 업체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일련의 사건들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던 경쟁사들은 시장 내 입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결국 독과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쟁 저해 요소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IT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최근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와 함께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독점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트위치 유저 A씨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의 퀄리티가 서비스 초기임에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을 갖추고 있어서 놀랐다. 트위치의 대체 플랫폼이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네이버가 너무 많은 시장에 손을 뻗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IT업계 내에선 공정위의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에 투자한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온플법 논의 과정에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플랫폼경쟁촉진법)법안의 무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해당 법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제한을 받아야 하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두고 “업계 내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유로 들어 공룡 플랫폼을 지정하고, 규제하겠다 말하지만 공룡 플랫폼의 지정 기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업계에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라며 “취지는 좋지만 업계 발전을 막고 아예 시장을 고사시킬 가능성도 무시 못 한다”고 말했다.

관련 협회에서도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결국 해외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보는 상황이 연출될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업무 : IT, 통신, 전기전자 / 항공, 물류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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