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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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1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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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제공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제공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국내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들이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을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이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므로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 시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한다면 오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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