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 CFD 거래 재개했지만…예전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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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CFD 거래 재개했지만…예전만 못해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9.1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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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기준 CFD 잔고, 재개일보다 낮은 1조 2700억 원
주가폭락 사태 전 CFD 거래증권사 13곳 중 현재 4곳 재개
CFD 잔고 가장 많은 교보증권…지난 1일 CFD 거래 재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지난 1일부터 CFD 거래를 재개했지만 잔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이다. ⓒ연합뉴스
일부 증권사들이 지난 1일부터 CFD 거래를 재개했지만 잔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이다. ⓒ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 CFD(차액결제거래)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6월부터 중지됐던 CFD 거래가 이달 초부터 재개됐지만 예전만 못한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증거금이 포함된 국내외 CFD 잔고(명목금액)는 1조 2700억 원이다. 이는 거래가 재개된 지난 1일 잔고(1조 2703억)보다 오히려 약 3억 원 낮아진 수준이다.

CFD는 증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파생상품으로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 주가가 오르면 큰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 원금은 물론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인 셈이다.

큰 이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인 CFD 특성상 거래가 재개되고 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에 비해 증시가 상승했고, 이와 동시에 테마주가 강세를 띠고 있기에 CFD를 활용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다.

그러나 아직 모든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재개하지 않았고, 특히 기존보다 거래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점 등이 CFD 거래를 억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정보투명성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내용이 담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투자자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되고, 잔고 동향 공시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동시에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되게 됐다. CFD 거래를 원하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과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경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이여야 한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5000만 원이던 잔고보다 6배 늘어난 액수다.

기존에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됐다. 이와 관련,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한다.

이처럼 기존보다 강화된 CFD 규제 속에서 거래 재개를 결정한 데 이어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총 4곳으로, 앞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 13곳 중 절반도 채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교보증권(6180억 원)과 함께 CFD 잔고가 가장 많았던 키움증권(5576억 원)은 아직 정확한 재개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기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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