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취약계층 대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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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취약계층 대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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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재무적 곤란 사유 입증서류 목록 예시. ⓒ보험협회

보험업계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보험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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