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비과세한도 늘린다…‘큰손’에도 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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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비과세한도 늘린다…‘큰손’에도 문 열려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4.01.1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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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1억→2억…비과세한도도 기존보다 2.5배↑
금융소득종합과세자 ISA 가입 허용…14% 분리과세
단타·장기 투자자·큰손 유입 증가할 듯…증시 부양될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이라는 구체적 지원 방안이 나왔다.

향후 이 방안이 적용된다면 ISA 계좌 한도를 채운 뒤 일반 계좌를 이용한 ‘해외 직투’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줄어듦은 물론 투자 무관심자와 큰손들의 증시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이라는 세제 지원 강화 목적과 구체적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과도한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보름 만에 나온 후속대책인 셈이다.

김 부위원장이 소개한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1억 원이던 납입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최대 400만 원(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었던 비과세 혜택을 2.5배 늘린다. 이와 동시에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는 14%의 분리과세를 적용시킨 ‘국내투자형 ISA’ 계좌를 신설한다.

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절세효과’를 꼽을 수 있다. 최대 400만 원(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계좌의 경우 비과세 없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 계좌로 펀드 등에 투자한 뒤 300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 비과세 2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대해 9.9%(9만9000원)만 과세된다. 일반계좌라면 46만2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16년 3월에 출시된 ISA는 2021년 중개형이 나오면서 기존 ETF·ELS·RP·펀드·채권 등이 아닌 국내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가입자 수는 342만 명, 가입금액은 13조로, 전년 대비 각각 약 76%와 103% 늘었다.

다만, 지난해 11월 기준 ISA 가입자 수는 약 488만 명, 가입금액은 23조 수준으로, 2022년(가입자 수 463만 명, 가입금액 20조 원)과 비교 시 예전만큼의 큰 차이가 없다. 중개형 ISA 출시 이후 2년간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사뭇 의아한 상황이다. 이는 장점과 마찬가지로 단점 역시 뚜렷해서다.

ISA의 단점으로는 연간 납입한도, 의무가입 기간과 더불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3년마다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뒤 계좌를 해제하고 다시 개설하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이른바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 또는 1~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해야 하는 ‘사이클 타는’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SA 이용도가 높다. 반대로 주식을 매월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10~20년을 모아나가는 투자자들은 비교적 절세 효과를 크게 보지 못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ISA는 장기투자자들에게 있어 적당한 절세 효과를 보유한, 그저 그런 계좌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이날 ISA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공개되면서 기존에 ISA를 적극 활용하던 투자자와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 했던 장기투자자들 모두 기존보다 세제 혜택을 보게 됐다.

특히 단순히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탄생한 ISA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큰손들에게도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기대해봄직하다.

1년을 기준으로 예금과 주식, 배당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된다. 금융소득 외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값에 따라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ISA 계좌를 활용할 시 오직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14%의 과세가 적용돼 이전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게 됐다는 평가다.

ISA 계좌의 대대적인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증권사들도 신규 가입자 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거나 상대적으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증권사들이 ISA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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