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기업대출 부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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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기업대출 부문검사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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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개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간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작년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돼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점검범위는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것”이라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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