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축소 1년…서울·경기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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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축소 1년…서울·경기 분양가 20% 상승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4.02.1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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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분양가 서울 1123만·경기652만원
아파트 매매가격 15개월 연속 하락
분양가상한제 축소 영향…분양가-매매가 근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 평균보다 두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이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해제돼 그간 억눌렸던 분양가가 오르며 매매가와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당 1123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경기도는 652만원으로 24.9% 올랐다. 전국 평균 11%(528만원) 상승보다 더 두드러졌다. 인천은 평균 1% 하락했다.

서울은 특히 85㎡를 상회하는  종대형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85㎡ 초과 102㎡ 이하 면적 가구는 45.3% 증가한 1247만원, 102㎡ 초과 면적은 37.4% 오른 1492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는 60㎡ 초과 85㎡ 이하에서 38.1%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와 대별된다. KB부동산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조사해 1월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년동기 대비 변동률은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월대비 변동률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두달간 마이너스였다.

서울과 경기에서 매매시장과 달리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러진 이유는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수정구 등에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분상제는 지난해 1월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분상제는 공사원가와 토지 가치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억제하는 수단이었다.

이에따라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 분상제가 적용될 때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1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당 1235만원이었으며 같은기간 서울 아파트분양가(HUG)는 ㎡당 928만원이었다.

분상제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1년 뒤인 지난 1월 조사한 평균 매매가는 ㎡당 1224만원, 분양가는 1123만원으로 1년새 200만원 이상 줄어 들었다.

대신 경기지역은 서울의 분상제 해제로 유입된 주택수요로 분양가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3만1000여명의 순유출이 발생한 반면 경기도의 순유입은 약 4만5000명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나온 인구 가운데 60.5%가 경기도로 이동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비중은 전체 경기도 전입에서 51.5%를 차지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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