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위법 혐의 발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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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위법 혐의 발견” [현장에서]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4.0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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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중앙회, 수성새마을금고 중간검사 발표
용도外 유용·허위 증빙 제출·부실 여신심사 발견
양문석 딸·대출모집인·관련 임직원 수사기관 통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이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자녀 ‘편법 대출’과 관련해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확인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의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의 자녀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으며 3일부터는 금감원 인력도 함께 투입됐다.

공동검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사업자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는데, 양 후보의 자녀는 2021년 4월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약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원가량은 母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1년 4월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자녀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같은날 본인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일부를 대부업체에 상환한 것이다.

또한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만 형식적으로 심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자녀 대출금 11억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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